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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처럼 번지는 ‘부설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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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처럼 번지는 ‘부설치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5.04.02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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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형외과 산하 치과 방패막 삼은 악용 ‘우려’

최근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들의 부설치과 건립이 횡행하면서 명목상의 부설치과를 통한 치과출신 페이닥터 고용문제, 의료사고의 책임 전가 및 치과진료의 가치 하락까지 다양한 문제가 불거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강남의 A 성형외과는 이미 부설치과를 설립, 운영 중이지만 치과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허가 받지 않은 ‘치과’ 표기를 심의대상 매체에 삽입해 홍보하고 있다.

일부 성형외과 부설치과 진료는 대외적으론 협진의 형태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갑을관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성형외과와 치과의사간의 고용관계는 유령의사 양산과 의료분쟁 시 책임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

부설형태의 치과 설립이 양악수술 의료사고 시 치과를 성형외과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성형외과 의사가 양악수술을 진행한 소속 치과의사에게 수술 중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사례도 이 같은 문제와 연관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양악수술 및 안면윤곽술 수술 시 부작용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치과의사에게 떠넘기게 되는 상황은 치과진료의 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한구강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성형외과 내 부설치과 수는 비공식적으로 6개 이상 정도 추산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의 B 구강외과 개원의는 “성형외과 부설치과에 치과의사의 고용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치과의사에게 전적으로 의료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식은 불편하다”며 “구강외과 출신 치과의사들이 케이스 다룰 곳이 적어 성형외과에 고용되고 있는 점을 치과계가 인지하고 젊은 치의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과의 목표와 치과의사의 소명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일부 성형외과가 단순히 ‘치과’라는 가면을 쓰고 몸집불리기와 의료사고 가림용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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