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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환자유인은 원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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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환자유인은 원장 책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3.1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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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사례 교육자료 발간

# A원장은 자신의 의료기관에 B사무장을 채용하면서 동 의료기관의 경영 및 직원의 고용·관리, 자금집행을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B는 A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사 등에게 입원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운전사 등이 환자를 유치해 온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백여만 원을 은행계좌에 송금해줬다.

위의 사례처럼 직원이 원장도 모르게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면 원장이 처벌대상이 될까? 답부터 말하자면 ‘처벌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원의 환자유인으로 인한 행정 처분’ 사례와 같이 개원의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 자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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