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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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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중단 촉구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9.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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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의약단체, 의료법 개정안 시행 비판

의료법인이 건물임대, 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공표, 시행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을 포함한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이 같은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국가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및 원격의료 추진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한다”면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부대사업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말살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 가치를 상실케 하는 비상식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 내실화 등의 정책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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