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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치과 참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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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치과 참여 낮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9.11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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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조사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치과 의료기관의 불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이 의료기관의 참여 거부로 조정 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원을 통해 이뤄지는 조정신청 건수는 개원 이후 3021건이 접수됐지만 신청건수 중 조정 개시가 되지 못한 것은 1787건으로 비율이 59.15%에 달했다.

조정 개시조차 되지 못한 1787건 중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참여를 거부한 건수는 1298건으로 무려 77%에 이른다. 또한 의료기관의 무과실 주장 또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전체 363건으로 21.55%를 기록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신청 건은 치과의원 200건, 치과병원 39건으로 나타났으며, 불참여 건은 치과의원 95건, 병원 23건으로 불참비율이 치과의원 47.5%, 병원 59%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31억4357만원으로 7월말까지 6000만 원 밖에 지급되지 못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지난해 4월 8일 이후 분만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보상 청구부터 적용된 제도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중재원은 조정 업무에 대해 아직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단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대내외 의사소통을 강화해 의료계의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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