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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불법 진료예약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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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불법 진료예약 ‘비상’
  • 최혜인 기자
  • 승인 2014.08.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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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과 동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왕좌왕’ … 대책 마련 진땀


지난 7일부터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를 예약할 때 본인확인 차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돼 일선 병의원들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강화에 나섰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고, 치과병의원의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에 한해 환자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환자의 진료예약이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할 경우 3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일선 개원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병의원들이 충분히 진료예약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험, 진료내역 확인을 필요로 하는 병원 현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민번호 기반의 진료예약제를 운영해온 치과병원들은 진료예약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고, 환자 수가 많은 치과일수록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로만 진료예약을 받아야 해 환자정보가 뒤바뀌는 혼선도 충분히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또 치과를 방문해 예약할 경우에 한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 모든 예약의 경우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어서 치과나 환자 모두 ‘오락가락’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모 치과병원 측은 “회원가입 후 진료예약을 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실명확인이 불가피하다”면서 “보험, 진료내역 확인 등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병의원의 행정절차를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령은 시행됐지만 치과병의원의 준비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모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본인이 6~12자리의 임의숫자를 지정토록하는 안심체크 방식을 도입해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진료예약제를 도입했다. 또한 인터넷 예약 시 아이핀(인터넷상 개인식별변호)을 활용하거나 휴대폰 인증을 실시하며, 전화예약 매뉴얼은 차차 수정할 계획인 치과도 있다.

어떤 치과병원의 경우 병원 관계자가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홍보 또한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긴 했으나 치과병의원 현실에 완벽하게 대입하기에 기준이 모호해 당분간 일선 현장에서 행정업무 처리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에도 주민번호 수집은 엄연한 불법이며 신고가 들어오면 단순위반사항에 한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위반사항 기준에 관해 묻자 그는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점검자가 확인을 나가 환자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처리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공지사항에 게시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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