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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돈으로 의료분쟁 해결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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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돈으로 의료분쟁 해결 아직도?
  • 최혜인 기자
  • 승인 2014.07.2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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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분쟁 증가 따라 체계적인 대응안 필요성도 늘어

# A개원의는 몇 달 전, 환자의 상악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A개원의는 환자에게 시술에 대해 직접 사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시술했으나 환자가 최근 치과로 찾아와 임플란트를 식립한 곳이 아프다고 난동을 피우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환자의 난동으로 치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질까 두려웠던 A개원의는 황급히 환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지불하며 일을 일단락지었다.
 

빠른 해결 위해 개인자금 이용
환자가 진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보상을 요구할 때 적지 않은 치과의사가 개인자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며 환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일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치과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다보니 치과로선 일방적인 비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

모 개원의는 “환자가 진료에 대한 불만을 심하게 표시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때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보통은 쌍방간의 개인적 합의를 통해 배상금액을 결정하고, 개인비용으로 해결하곤 한다”면서 “치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거나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등의 문제없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이나 기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의료과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따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더욱 갈등이 심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환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적 합의는 환자의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
환자가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의료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할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개원의들이 부당한 배상금을 환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등 여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배상보험 올바른 활용법 익혀야
치과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마냥 개인적인 해결책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의료사고 및 분쟁률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도 체계적 대응방안에 대한 치과의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치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치과의사의 60~70% 가량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환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개원의가 보험사에 의뢰하면 보험사는 사고접수부터 종결까지 환자와 합의 및 소송 업무를 대행한다. 특히 문제가 제기 된 의료사고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치과의사에 의한 과실일 경우 정확한 기준에 따른 보험금을 환자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개원의는 오히려 부당한 금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에게도 배상보험을 통한 처리가 유익하다. 배상보험은 현재까지 축적한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있어 의료과실이 아닌 환자의 단순 변심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나 기관에게 자문을 구한 합의로, 오히려 환자가 바라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강운(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배상보험은 의료분쟁·합의 등을 대신 진행해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시술 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시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시술 중 주의를 기울인다면 진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더라도 의료분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성희 전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은 “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과실을 인정해 치과의사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보험 측에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진료과실이 아닌 부분을 부당하게 배상할 일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배상보험은 ‘소급담보’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개원의들이 보험이 매년 갱신해야 의료분쟁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특약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자신의 진료성향을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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