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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의 세월호가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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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의 세월호가 두렵지 않은가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6.1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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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의료영리화로 국민과 싸워볼 태세다.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결국 입법예고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하고,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등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목욕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보장구 맞춤제조·개조·수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의료법인의 의료기관의 임대업이 가능해졌다.


제3자에게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사무장병원으로의 변질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등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이 우려해 온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드러난 후 막상 뚜껑이 열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후 그대로 통과된다면 다수의 중소병원을 포함한 의료법인이 진료 외 ‘돈벌이 장사’를 대놓고 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교훈을 얻는 듯 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로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꼴이 됐다.


선박법의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따른 수익 중심의 운영이 세월호 참사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돈벌이를 목적으로 의료규제를 완화하고, 영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온갖 생필품과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돈이나 버는 곳으로 만들 셈인데, 자본을 가진 대형, 중소병원 말고, 동네 소규모 의원과 환자들이 정부의 안중에 없다.


세월호 참사는 돈벌이와 이윤 추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가를 똑똑하게 일깨워줬다. 정부는 고통스러웠던, 여전히 고통스러운 참사에서 비롯된 교훈을 되새겨 의료왜곡을 심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상술에 맡기는 의료영리화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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