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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3항 삭제 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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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3항 삭제 찬성 ‘논란’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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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법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홍역’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언주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77조 3항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철수(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는 지난달 24일 ‘이언주 법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치과계 10년 노력의 최대 성과인 의료법 77조 3항을 회원들의 합의 없이 폐기하려는 현 집행부를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해 치과계 내부의 ‘선 합의 후 추진’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임기 3년 간 진료영역 구분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회피하려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남섭 부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회원들에게 해명,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도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법 77조 3항 삭제의 타당성만 부각된 이언주 법안의 책임을 치협 집행부가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경기지부는 “치협 집행부가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을 들어 77조 3항 삭제에 찬성했다”면서 “치과병원 설립 요건 강화와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를 전제로 삭제된다는 점을 댄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제77조 3항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치협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의 성명서는 이언주 법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치협은 “이언주 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77조3항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포함하게 된다”면서 “치협은 법안에 찬성하며 ‘제77조3항을 삭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해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국회 검토보고서에 요약된 내용만을 근거로, 일부에서 협회가 제77조3항의 삭제에 대해서만 찬성한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협은 “제77조3항은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다른 어떤 형태로든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치협은 제77조3항이 담고 있는 전문의 진료기관의 규정에 대해서 확고한 사수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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