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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예비후보, “77조3항 폐기 규탄한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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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예비후보, “77조3항 폐기 규탄한다” 성명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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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해명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법 77조 3항 삭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김철수 치협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치협 집행부의 해명과 사죄를 촉구했다.

치과미래정책포럼(대표 김철수)은 지난달 24일 ‘이언주 법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올바른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치과계 10년 노력의 최대 성과인 의료법 77조 3항을 회원들의 내부 합의 없이 폐기하려는 현 집행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임기 3년간 진료영역 구분 등 제도시행 준비를 전혀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회피하려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남섭 부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회원들에게 해명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해 치과계 내부의 ‘선 합의·후 추진’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치과의사 회원들은 역대 집행부의 노력과 회원들의 기대를 배신한 현 집행부를 선거를 통해 불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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