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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진단기 등 신규 의료장비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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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진단기 등 신규 의료장비 일제조사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3.2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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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심사에 연계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치수진단기와 치과용 교합분석기 등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 장비 8종에 대해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의 경우 검사장비는 치수진단기, 치과용 교합분석기, 하악운동궤적검사기, 관절음도검사기이며 치료장비는 광중합기 등 모두 5종이 해당된다. 의과의 신규 43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 장비 2종 등이다.

신규 48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 신고 시와 동일하게 심평원 홈페이지 내의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되며, 신규장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작년 CT, MRI 등 15종 장비에 대하여 전국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장비에 대해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 부착한 바 있다.

바코드는 개별 장비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에서 폐기까지 장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중고 장비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품질관리나 물품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심평원은 의ㆍ치과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향후 신고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이며,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해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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