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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의료기사 면허신고, 보수교육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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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의료기사 면허신고, 보수교육 꼭 받으세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1.0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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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이젠 벗어날 수 있을까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 등 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을 첨부해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보수교육대상자 12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현황 파악과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경고(1차 위반), 자격정지 7일(2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기사 실태 현황 조사와 보수교육 이수 여하에 따른 행정처분은 이뤄진 바 없어 복지부가 현행 보수교육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면허신고제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해당 의료기사협회들은 면허신고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의료기사협의회는 홈페이지 면허신고시스템 구축과 보수교육 관리 강화에 따른 전자출결시스템의 체계화 및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면허활동 정지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의 경우 보수교육 수요 증대에 따라 연 1회 개최된 종합학술대회를 서울과 지역으로 나눠 2회 개최, 지방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제는 협회 회원과 회원이 아닌 의료기사의 차등화된 보수교육이다.

현재 복지부는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해 회원과 비회원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단체들은 협회 운영상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직접적인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나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 면허신고제 당시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분기별 대표 불만 민원으로 제기된 만큼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에서도 미가입 회원들의 불만이 폭주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조만간 의료기사 단체와 회의를 거쳐 면허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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