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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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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놓치지 마세요”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3.12.1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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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항목 없어 주의 …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최근 개원가에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주의령이 내려졌다.

심평원에서 심사하는 자동차보험 수가 코드에 임플란트 항목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해줬다간 치과에서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인 것.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자보 환자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다르다.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100% 원상 회복을 원하는 심리가 있다”며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플란트 치료를 요구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자보 환자가 많이 내원하는 치과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드물지만, 1년에 1~2번씩 자보 환자가 내원하는 치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치료부터 해 주고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결론적으로는 자보 환자에 대해 무조건 임플란트 치료를 안 해주기보다는 해야 되는 경우에 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 항목이 수가 코드에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도 보험 회사에서 다 해준다는 말만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후 보험사에서 딴 소리 하거나, 직원이 바뀌는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믿으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게다가 자보 환자는 임플란트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가 직접 진료비를 직불하는 사례로 인해 치과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자보 환자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예외사항과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지급 의사 유무)이 이뤄지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 직접 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뤄진 이후에는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환자가 자보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까지 치료를 요구하고 받은 후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 부회장은 “전문심사위원회에 올라온 사례 중 환자가 100만원을 내고 치료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환자가 먼저 직불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안 되는데 치료 후 돈이 아까워서 청구를 하게 된다. 이 때 치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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