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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여성 대의원 5% 의무배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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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여성 대의원 5% 의무배정 해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3.06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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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부회장 1명은 상대 진영서 임명 제안도

▲ 김은숙 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대여치 18대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은숙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한 대여치 18대 집행부는 5일 서울 역삼동 쉐 조세피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치협 대의원제도 개선을 위한 대여치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치과의사단체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대여치는 해외의료봉사와 여성단체, 보건복지부 등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치협과도 치과의사단체로서 공생을 위해 대의원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상생’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기존 정당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15%로 정해 의무배정하고 있다”며 “치협에서도 최소 5%의 대의원을 여성으로 의무배정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혜림 재무이사는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대여치의 입장에 대해 “대의원 구성을 연령별, 성별로 적절하게 분배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치협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부 총회에서 예비 선거를 통해 대의원이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 특히 선거후 화합을 위해 러닝메이트 부회장 수를 2명으로 줄이는 대신 1명의 부회장은 타 후보 진영에서 임명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대여치는 또 대의원의 의사 표명이 확인 가능토록 하여 더욱 책임감 있게 의결에 참여토록 하기위해 대의원 총회 의결 시 기명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여치는 치협 여성 대의원 할당을 위해 2011년 4월에 개최된 제 60차 치협 대의원 총회에 치과의사 3850명의 지지 서명을 받은 ‘여성 대의원 추가 배정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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