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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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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 가속화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3.10.1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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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내부 및 의료기관 홈피 포함 … 신매체 기준 마련 시급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던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오후 8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3차 회의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대상과 관련해 버스와 전철 등 교통수단의 내부광고로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교통수단 내부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 기준상 광고할 수 없는 의료시술이나 과장된 치료효과를 게재한 광고들은 심의를 받게 된다.

더욱이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대표 김자혜, 이하 소시모)이 ‘버스, 지하철, 인터넷 의료광고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광고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여한 최숙희(한양사이버대 시니어비지니스학과) 교수는 “새로운 매체가 생겨날 때마다 법을 다시 개정해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뒤쫓아 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심의대상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의료광고가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심의과정을 규제화하고, 중요한 것은 양심적인 의료광고에는 심의번호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은 “규제가 있으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매체들이 강도가 센 것에 비해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강도가 약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료광고인 만큼 소비자들이 농락 당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외면당할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시민모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확대가 결정되면서,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와 더불어 이를 위해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기준 마련 및 사전 준비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료광고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올바른 의료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들의 정확한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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