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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어버트먼트’ 누가 만들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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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어버트먼트’ 누가 만들 것이냐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6.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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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기공계 엇갈린 주장… 최종 판결에 귀추 주목

맞춤형 어버트먼트 제작을 놓고 업체와 기공계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치기협)가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 4곳을 치과기공사 업무 영역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고소 당한 업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시덱스에서 모 업체 대표는 “허가를 받은 재료를 이용해 제작한 맞춤형 어버트먼트의 공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어버트먼트 제작은 치과기공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식약처는 허가를 취득한 합당한 소재와 제작 방식으로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제작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무나 제작할 수 없다”
이처럼 복지부와 식약처의 주장이 상충되면서 업체와 기공계간 대립은 법적공방으로까지 치닫게 된 셈이다.
한 기공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맞춤형 어버트먼트는 업체에서 만들 수 없다. 맞춤형 어버트먼트는 말 그대로 한 환자에게만 맞는 지대주로 개인에 맞춰 디자인하고 절삭가공하게 되는데, 기공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치과의사가 의뢰한 맞춤형 어버트먼트의 설계는 기공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캐드캠 등 기계를 이용해 만든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기공사는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출시하고 있거나 출시 예정인 업체 대부분이 임플란트 업체다”며 “임플란트 경쟁이 치열해지자 끼워 팔기를 위해 출시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치기협 관계자는 “최근 담당 검사 면담과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대질이 진행됐다.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기공사 업무 영역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취해서라도 기공사 업무 영역을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제작 정도 따라 영역 나뉘어
업체들 역시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가공 후 밀링까지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공까지의 맞춤형 어버트먼트 공급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제작 방식에 따라 기공사 영역이 나뉘는 것이지 제품 이름에 따라 영역이 나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제 3자 입장에서는 양 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 있다고 생각할 만큼 애매한 문제”라며 “소송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체 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고소사건으로 번진 상황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우선은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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