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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또 치의만 ‘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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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또 치의만 ‘독박’
  • 윤혜림 기자
  • 승인 2013.06.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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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1억여 원 환수… 사무장은 300만원 벌금 그쳐

치과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지만 또 다시 실소유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치과의사는 1억5791만 원의 환수명령을 받은 반면, 실소유주인 사무장은 겨우 300만 원이라는 약식명령만 받았을 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치과의사 장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씨에게 고용돼 명목상 개설자로 있던 O치과의원이 지급받은 공단부담 진료비 1억5791만  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이 원고의 명의로 청구 및 수령한 것 역시 장 씨이므로 환수 대상이라고 보기에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법망을 피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이의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을 뿌리뽑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사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최남섭 치협 부회장은 “탈법의 온상지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명의 대여 의사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에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시켜 연대 책임을 지는 사무장 요양기관 처벌 강화 법안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 허가 취소 및 사무장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또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또한 법상에서는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있어, 이미 지난 4월에 전수조사를 마친 복지부에서는 1인1개소 법안을 어길 시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강력히 처벌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 허가 취소 및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관련 법안에 불법의료기관개설을 포함시키고자 복지부에 요구하는 등 법 개정 및 공감대 형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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