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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루어진다… 치과 기공계 3대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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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루어진다… 치과 기공계 3대 소원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1.2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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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임진년을 맞아 치과 기공계가 소원하는 꿈의 첫 번째는 노인틀니 기공료 직접수령이다. 두 번째 꼽히는 꿈은 치과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한 기공료 현실화. 3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공료 최저선을 인정받는 것이다. 결국 모두 기공료에 관한 것이다.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기공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노인틀니 기공료 직접수령
기공사가 기공료를 직접 받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나 치과의사는 피해볼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 우선 국민에게 이러한 실상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길거리에서 직접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고 1인 시위도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파업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다음으로 치과의사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치과에서 기공료를 받아 다시 기공소에 넘겨주면 치과의 외형이 커져서 세금만 많아지게 된다. 협회에서 나서서 치협과 이런 점을 주제로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

기공료 현실화
치과가 어렵다고 해도 기공소보다는 나을 것이다. 치과의사는 낮은 진료수가 등으로 치과 의료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네트워크 치과를 비난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료비가 낮은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료가 일반 치과보다 높다.

일반치과에서 4만~4만5000원 주는 PFM을 네트워크에선 5만원을 준다. 환자에게 진료비는 싸게 받으면서 기공료는 오히려 정상가에 가깝게 주는 거다. 기공소가 네트워크 치과의 일을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자면 일반 치과에 섭섭한 마음까지 든다. 일반 치과에서 우리를 조금만 더 배려해 준다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기공료 가격조정 인정
일각에서는 치과기공료를 일정선 이상으로 정해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제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치과기공료는 담합의 대상이 아니라 가격조정의 대상이라는 점을 공정위에 인식시키고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는 소비자와 생산자 관계가 아닌, 사실상 갑과 을의 관계다. 직접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 흐름이나 결제 과정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공정위가 잘 이해토록 함으로써 노사간 임금을 조정하는 것처럼 기공요금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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