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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제2장] 당뇨병환자의 치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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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제2장] 당뇨병환자의 치과치료
  • 김영진 박사
  • 승인 2023.04.2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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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시 고려할 전신질환 A~Z 

 

당뇨병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실패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 

근래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당뇨합병증으로 제거하게 된 환자에게 수 백 만원 상당액의 금원을 보상하라는 ‘의료중재원’의 중재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1) 피신청인(여/50대)은 2020년 2월 #46 치아 분비물과 동요도로 발치 및 임플란트 상담을 받기 위해 신청인 치과의원에 방문하였다.

피신청인은 본인의 당뇨기왕력과 복용 중인 경구용 당뇨약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시행 후 만성복합 치주염 진단 하에 #46 치아를 발치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1주일 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46 치아 부위를 발사하고 #46, #47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시행한 뒤 동일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3일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시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로부터 4일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구강을 검진한 뒤 동일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2020년 3월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시술부위의 지속적인 통증과 오한을 호소하였고, 신청인은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해당 부위의 염증을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2) 2일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 치과의원에 유선으로 여전히 통증이 있음을 호소했고, 신청인은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6, #47 치아 부위 골수염 진단을 받았으며 혈액검사결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상태임이 확인되어 추후 당뇨가 개선된 다음 임플란트 재식립을 계획하고 있다

3) 중재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당뇨상태가 경구용 당뇨약으로 조절되는 상태라는 피신청인의 진술을 믿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시 임플란트 치료동의서에 ‘조절되는 당뇨환자’에 대한 시술법과 시술 후 조치 등은 적절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시술 후 여행, 흡연, 이쑤시개 사용 등 추후 구강관리에 소홀했음이 임플란트 제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뇨환자임을 알렸음에도 염증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식립 이후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안일하게 조치하여 염증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폭설로 인해 여행은 가지 않았다 한다.

5) 피신청인의 기저질환인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상태를 고려하면 근관-치주 복합 병소를 보이는 #46 치아를 발거하고 1주일 만에 임플란트를 조기 식립하기 보다는 발치 후 회복을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과정, 설명,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46,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실패 원인은 #46 발치 및 #46, 47 임플란트 식립을 한 부위의 감염으로 보인다.
 

시술상의 과실 유무
1)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부위 상처의 치유가 지연되고, 수술 자체가 정상 혈당의 조절을 방해하며, 수술전후 고혈당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시술 전에 환자에게 당뇨증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뇨증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혈당으로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부산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263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과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시술에 있어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 치과의원의 초진 시 피신청인의 #46 치아는 근관-치주 복합질환 소견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파노라마 영상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발치 과정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부적절성은 찾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술 전 피신청인이 당뇨기왕증을 알렸고, 신청인은 이를 인지했다는 점, 

② 당뇨환자의 감염감수성은 일반인보다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 실패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것이 통상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인데도,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혈당 조절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한 점,

③ 게다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근관-치주 복합질환 소견을 보여 발치하게 된 #46 치아의 경우 발치 후 임플란트를 조기 식립하기 보다는, 발치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뇨병 조절 및 발치 부위 회복을 확인하고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적절한데도, 신청인은 위 치아 부위의 염증, 회복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비교적 조기인 1주일 뒤에 임플란트 식립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의 시술 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관찰에 있어 신청인의 과실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혈당조절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관-치주 복합질환 소견을 보여 발치하게 된 #46 치아의 발거 부위에 비교적 조기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임플란트 식립 이후 감염, 염증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을 것을 예견하여 보다 면밀히 피신청인의 경과를 잘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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