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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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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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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양성기관 명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명확화, 합격자의 응시지역과 자격증 발급 지역 일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전문대학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고교, 학원 등을 통해 양성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현재의 양성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명확히 정해 열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대학에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관련 전공 개설은 양성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장기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토록 하고,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을 삭제해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격 발급권자를 기존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응시 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합격자가 실제 거주 지역에서 편리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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