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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②]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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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②]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
  • 장명현 부대표
  • 승인 2013.05.0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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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장명현 부대표

 

노동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예컨대 최저임금이나 산재 등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치과에 적용되고, 주 40시간 근무제나 연차휴가제도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의무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며, 취업규칙 제정 의무는 10인 이상이어야 하고,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는 30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도대체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1주일에 3일만 근무하거나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먼저 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접수 상담원 등은 근로자임이 명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선 근로자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특히 오해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사업소득세 적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법은 계약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그 판단기준은 임금 지급 형태,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의 특정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컨대 사무 아르바이트, 청년 인턴, 운전기사, 청소 아주머니, 보건대학 학생 등의 경우에도 특정 치과에 종속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고정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

페이닥터나 영업실장의 경우에도 출퇴근 재량이 보장되고, 기본급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원장님과 배분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도 특이 사례가 많다.
예컨대 한 달 동안 영업일이 25일인 치과의 경우, 한 달에 12일만 근무하는 직원(1주일에 3일씩 2개 병?의원에서 각각 근무하는 경우 가정)이 3명이라면, 근로자 수는 (12일×3명)÷25일=1.44명으로 소숫점 단위까지 계산된다.

반면에 주 20시간(5일×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인 경우, 주 40시간(5일×8시간) 근무자 1명과 동일한 근무시간이라 하더라도 2명으로 계산된다.
한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즉, 친족 4명과 근로자 1명이 있을 경우에는 총 근로자 수가 5명이 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도 당연히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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