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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직선‧간선제, 어느 쪽이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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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직선‧간선제, 어느 쪽이 적합한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4.0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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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의 화두 ‘선거제도 개선’ ①

1년여 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회원 직선제와 대의원 간선제, 선거인단 간선제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덴탈 아리랑은 선거제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선 및 간선제에 대한 장단점 개요와 다른 직역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선거제도는 직‧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 조직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사진은 2012년 의협 선거인단이 회장선거를 진행하는 모습).
우리 국민의 정서는 선거제도에 관한 한 직선제를 선호하는 편이다. 대통령 선거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는데 왜 우리는 비용도 많이 드는 직선제를 고집할까.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사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간선으로 뽑는 대통령 선거는 초대 대통령부터 있었으나 그 가운데 우리 뇌리에 가장 아프게 각인된 것이 8대부터 11대까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였다. 장충체육관에 전국 대의원 5000여명이 모여 투표를 하고, 100%에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다.

그들만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체육관 잔치를 밖에서 상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당연한 결과’를 일방으로 전해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춰야 했다.

게다가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방식과 장소에서 진행된 12대 대통령선거인단의 선거는 99.9%의 지지율로 전두환 후보를 선출해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비난하던 북한의 선거 지지율을 간단히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잔치에다가 너무도 지독한 지지율이 국민들로 하여금 간선제를 경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지난 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 직선제 전환 ‘뚜렷’
직선제든 간선제든 사람이 만든 제도인 만큼 서로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급 단체의 선거는 대통령 선거제의 영향인 듯 대체로 간선제로 치르는 곳이 많았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직선제로 바뀌는 곳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보건의료단체의 변화는 확연히 눈에 띈다(표1 참조).

먼저 의협의 경우 직선제와 간선제를 넘나들다가 지난해 총회에서 다시 직선제로 정관개정을 해놓은 상태라 2015년 선거에서 차기 회장을 직선으로 뽑게 된다.

2003년까지 대의원제를 시행하던 약사회는 2004년부터 우편을 통한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올해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했다.

이밖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올해부터 직선제를 선택, 서울변호사회 소속 위철환 변호사가 지방회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당선돼 지난 2월부터 변협 47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대다수 보건의료계 수장의 임기보다 짧은 2년이다.

한편, 다른 단체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는 올해부터 대의원 수를 회원 600명 당 1명에서 800명 당 1명으로 오히려 축소했으며, 치과기공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도 대의원 간선제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직‧간선제, 장단점 잘 살펴야
직선제의 가장 큰 장점은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민주적인 제도라는 데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 전체의 관심을 높이면서 자발적 참여와 응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의 정책이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검증 받고 보완하는 것도 큰 수확이 된다.

그러나 다수 조직원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면서 선거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선거가 거듭되면서 선거권자의 무관심이 높아져 대표성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특히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 과정에 대한 검증의 부실로 공정성 결여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표2 참조).


한편, 대표적인 간선제의 한 유형으로 치협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선거인단제는 대의원제를 보완하는 선거제도로 지목된다(표3 참조).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 의협 선거에서 도입돼 노환규 현 회장을 선출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의협은 2015년 선거부터 직선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의결해 단 한차례 실시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선거인단제의 장점은 대의원제에 비해 조직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폭을 넓힐 수 있고, 이에 따라 보다 직선제에 가까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조직원의 무관심을 크게 할 수 있고, 선거인단의 사전 노출로 불법 선거운동이 펼쳐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치협 선거제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회장직선제쟁취치과의사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양정강 대한치과보험학회장이 “단순히 선거방식만 바꿔서는 치과계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회원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한 지적은 치과계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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