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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부 마모 충전물 연마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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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부 마모 충전물 연마 급여인정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4.04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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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2월 심의사례 공개

치경부 마모 충전 시에 충전물의 해부학적 형태,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고 수복물의 표면 질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시에 시행한 충전물 연마료는 요양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충전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별 특성은 차이가 있는 만큼 치료재료별 경화시간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판단, 인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달 2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2월 심의한 ‘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마모 충전 시 동시 산정된 차13-2 충전물 연마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의 치과 사례 등 8항목 224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마모증으로 치경부에 충전 후 부풀어 오르는 레진재료의 특성상 연마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치경부의 경우는 연마하지 않을 경우 인접면에 치주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모부위 충전 후 당일에 연마하지 않고 2~3일 후 내원할 경우 재진진찰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돼 충전물연마 대비 재진진찰료 비용이 증가하며, 최근 사용되는 복합레진 및 글래스아이오노머는 충전 시점부터 경화돼 바로 외형을 다듬고 마무리와 연마를 할 수 있어 치경부 치료 시 충전 당일 충전물 연마가 가능하다고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한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 시행되는 차4 지각과민처치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치주치료 후 차4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으로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 부위의 치유기간인 일주일 경과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지각과민처치의 인정기준에서는 차4 지각과민처치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 보철치료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차4 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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