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2:23 (화)
[메디컬] 연구중심병원 10곳 첫 지정
상태바
[메디컬] 연구중심병원 10곳 첫 지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3.28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가천의대 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9곳과 분당차병원 등 종합병원 1곳 등 모두 10곳의 연구중심병원이 선정됐다(별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된 뒤 연구중심병원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정부는 서울대병원 등 10곳의 연구중심병원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연구중심병원은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병원이다.

이번 지정에는 상급 종합병원 21곳 등 모두 25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치과병원도 2곳이 신청했으나 아쉽게 탈락했다.

공정성‧전문성 확보해 평가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데 이어 연말까지 연구중심병원 신청·접수를 한 뒤 2월 말까지 신청서 수정‧보완과 서류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1~14일 현지조사와 22~23일 서면‧구두 평가를 거쳐 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는 공정성,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을 A팀과 B팀 등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별도 장소에서 평가를 진행했으며, 발표자도 평가자와 분리해 원격으로 질의‧응답하는 3자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병원관리 및 보건의료산업 전문가, 기초과학‧출연연 연구자, 기업부설연구소 등 산업계 전문가, 특허‧병원경영‧경제 등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연구비로 내부인건비 지급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만큼 연구중심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내부인건비를 인정받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었다.

또한 시설 등 건물 건립, 의료기기 구매 등 주로 진료 목적에 투입됐던 것을 연구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위해 진료중심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기획재정부와 부처 간 협의까지 마쳤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이 채용하는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를 인정(병무청)하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기재부) 등 추가 지원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인한 연구역량 보유 의료기관이라는 지정효과로 인해, 국내외 R&D 공동연구 유치, 기술 제휴, 연구역량 및 기획역량 집중으로 인한 국가 R&D 과제 주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역량 미달 기관은 지정 취소
이처럼 만만찮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복지부는 지정된 병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효력을 오는 4월 1일부터 16년 3월말까지 3년간 부여하되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 시 반영하며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연구비 투자‧확보계획, 연구인력 확보‧양성계획 등 운영계획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도 연구중심병원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나,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정 후 취소절차를 갖춰 적정 수를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 대비 연구수익 비중을 현행 5%에서 16년 8%, 19년 12%, 22년 15%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의료기관을 미래성장과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의 장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차 선정 기관을 10개 병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중심병원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신약,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와 절대적인 연계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정 후 역량이 미달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