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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진료비 가산제 “당연한 권리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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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진료비 가산제 “당연한 권리 찾는 것”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3.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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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위해 의원급 오전 진료비 가산 제안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주로 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진료에 대해 종일 가산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는 오후 1시 이후 진료 분에 대해서만 가산되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평일 진료와 같은 진료비를 받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에는 치과의원도 포함되므로 이 제도가 현실화되면 치과의원도 적용을 받게 돼 치과의원 경영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국은 일단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의료보험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31일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 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의협은 의원급과 100병상 이하 병원급을 대상으로 토요일 전일 가산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측면과 주 40시간 이상 일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측면이라면 우선 의원급으로만 한정하고, 병원급 이상은 제외토록 하며, 약국은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자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 건을 오는 29일로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되 우선 의원급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는 토요일 오전진료 시 주40시간 초과로 인한 가산 적용의 취지에 전체 위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건정심 본회의에서 충실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객관적 통계수치 등을 반영해 안을 마련키로 했다. 토요일 오전진료에 대한 가산제도가 적용되면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의원 1250억원과 약국 450억원 등 총 1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합리적 사안, 당연히 공감해야
이날 의협은 “토요휴일가산 시간대 조정안은 일차의료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토요진료를 활성화시켜, 응급실 이용 환자 중 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유도 및 환자 의료비 감소 등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주40시간 근무 초과에 대한 보상 부분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며 대한약사회도 “토요진료의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약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자 단체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토요휴무 가산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환자이동이나 소요재정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보다 의료기관의 수익창출이 우선일 것이라는 생각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토요휴무가산으로 인한 보전이 과연 보건종사자들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차의료를 떠나 주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사항”이라며 “건정심이 합리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합의되는 구조와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외면하는 현실이 중소기업의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육성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차의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을 위해 제도개편에 착수하고 있다”면서 “토요휴무가산 부분은 주5일제 정착으로 인한 야간, 휴일 의료이용 수요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돼야 하며, 토요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진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만, 병원급 이상은 종별 가산율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의원급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과의 소통방안 찾아야
의협은 토요진료 가산제와 관련 “지난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을 당시 함께 실시돼야 했던 제도인데, 9년째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해왔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최근 한 지역의사회 총회에서 인사를 통해 “토요휴무 가산제 도입 논의는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 요구해서 의료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조만간 일차의료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질병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고 국민 개인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사와 국민의 주장이 똑 같다”고 강조하는 노 회장의 발언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과 공통의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나라가 처한 의료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도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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