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022년부터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설연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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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2년부터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설연휴 가이드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1.2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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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57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전면 적용되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한다.

민간기업도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휴일 ±15일 추가 / 일요일인 공휴일은 제외) 곧 다가오는 설날 어떻게 운영을 하여야 하는 지 원장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규정과 관계없이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22년부터 원장님을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위 해당하는 휴일에 병원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1.5배의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한다. 다만, 원장님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휴일 대체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24시간 전 대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해야함 (24시간 전)
- 휴일대체근로를 실시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위 방안은 출근한 날에 대하여 대체휴일을 지급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줄이고 1일의 휴가를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매주 주 1회 off가 있다면, 이 날이 공유일과 중복되는 경우 휴일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다. 무급 휴무일(Off)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무급 휴무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가 다수 있었다.

- 무급 휴무일(Off)을 매주 고정된 요일에 부여하는 경우
1) 근로계약서상 “무급 공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이상, 임의로 무급 휴무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2)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변경 근거가 필수이므로, 별도로 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무급 휴무일(Off)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
1) 변동 무급휴무일은 무급휴무일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무급 휴무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임박했을 때 변경하는 것보다는, 년 초 또는 월 초 스케줄 표 작성 시 미리 지정하시기를 권장한다.

즉, 설날에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1)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고, 2)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여 근무한 날에 대한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1.5배의 휴일연장수당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니, 사전에 휴일대체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길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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