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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격리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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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격리와 휴무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2.1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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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경영이 쉬워진다 58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많은 원장님들은직원의 확진 혹은 밀접접촉자 격리 등으로 많은 문의가 있었다. 만약 확진 혹은 밀접접촉자로 격리가 되는 경우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 지 설명하고자 한다.

1. 코로나 관련 구분
[확진자]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에서 ‘코로나-19’검체 검사이후 ‘양성’의 확진 판정을 받은 자.
 -격리통보서가 발급된다.

[밀접접촉자]
 -확진자의 이동경로상 ①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②같이 식사한 사람 ③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자. 격리자의 경우 격리통보서가 발급된다. 최근에는 밀접접촉자라도 검진 ‘음성’ 시 격리하고 있지 않는다.

[의심증상자]
 -<발열(37.5도 이상), 인후통, 기침, 가래 등>의 의심 증상이 발현된 자.

2. 사업장의 관리방안


3. 정부 지원사항
1) 유급휴가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이 된다.
 -개인별 일급기준 : 1일 과세대상급여액 기준*유급휴가 기간(1일 13만원 상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여 수급한다.

2) 생활지원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격리기간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 개인 무급휴가 신청 혹은 연차 사용 시 지원되며, 전체기간 동안 유급휴가 부여가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한다.

4. 의심증상자 혹은 의심 접촉자

의심 증상자 혹은 의심 접촉자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가 혹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할 수 있으나, 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 스케줄에 맞게 일정을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응하여 무단 결근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단결근자, 당일통보자, 확진자로 인한 병원 운영 상 문제 등이 잦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장님들은 대처방안을 미리 확인한 후 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 바라며, 혹 무단결근 및 악용 등으로 징계 혹은 근로관계 종료를 고민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기를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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