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자(마취 산정오류)
상태바
[덴탈MBA]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자(마취 산정오류)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2.01.20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9

치과보험청구 컨설팅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누락이 발견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마취다.

기본적인 부분이기에 모두 숙지하고 있으라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견된다. 하루 환자가 15~20명 정도 내원하는 치과이거나, 원장님이 차팅에서 청구까지 모두 진행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누락이 적은 반면, 하루 100명 이상 내원하는 치과병원의 경우 마취 누락이 많이 나타난다. 물론 환자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진료파트와 청구파트가 나눠져 있어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취를 했음에도 누락이 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오류가 발견된다.

또 하나는 현재 치과병원의 시스템이 대부분 치과진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입직원들을 간단한 교육 후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 보험청구담당자가 치과진료경험이 있는 경력자라면 차트를 보고, 마취 오류를 찾아내는 등 한 번 더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 이제 자주 일어나는 마취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취는 꼭 필요한 경우 실시해야 한다. 간혹 스케일링 진행 시 환자의 요청에 의해 마취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환자가 시리다하여 마취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마취 청구가 가능한 진료행위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에 의해 마취를 실시했다면, 그 마취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산정기준을 확인해보자. 가장 많은 오류는 마취의 중복이다. 요즘 청구프로그램은 마취가 자동세팅돼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발치와 보철물(수복물) 제거를 동시에 시행했다면, 탭1: #47 발치+마취/탭2: #47, 46 수복물제거(복잡)을 청구한다.

차트에 두 행위 모두 마취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한 군데만 입력해야 한다. 또한 전달마취 후 침윤마취를 추가했다면 침윤마취는 청구할 수 없다. #48번 매복발치+전달마취/#43, 42 치근활택술+침윤마취와 같은 경우 침윤마취는 청구할 수 없다.

아쉽지만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1/2악)만 청구 가능하다. 이때 사용한 앰플은 합산해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꼭 챙기자! 또한 앰플 갯수 변경 시 행위료나 의약품관리료를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하다.

침윤마취의 경우 위치에 상관없이 1/3악당으로 횟수산정이 들어가고, 전달마취의 경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에는 후상치조전달마취(상악), 비구개신경전달마취(상악), 하치조전달마취(하악), 이신경전달마취(하악)가 있다. 상하악을 구분해야 한다. 위치에 맞지 않는 마취행위를 청구한다면, 마취행위료를 제외한 재료(앰플)와 의약품관리료 2가지만 들어가 조정이 된다. 마취는 마취행위료+재료(앰플)+의약품관리료 세 가지가 짝꿍으로 들어가야함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체크하자. 

정당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지는 청구기준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진료사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에 맞게 꼼꼼하게 청구하여 공단과 심평원, 환자 그 누구의 전화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