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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11월 19일 급여명세서 반드시 제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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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11월 19일 급여명세서 반드시 제공하셔야 합니다!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1.10.2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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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매월 임금일이 되면 원장님들은 근로자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다. ‘원장님, 제 월급이 왜 이 금액이에요?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많은 원장님들께서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네트제(세후계약’의 연봉계약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전에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문의가 많았다면, 11월 19일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산정방식이 명확히 적혀있는 급여명세서를 지급한다면 많은 문의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1) 급여명세서를 개인별로 교부해야 하고, 2) 개인 인적정보와 더불어 정확한 임금의 산정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본래 임금 대장에 기재할 사항이 정리돼지기는 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신설했고 다음 10가지의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급여명세서의 예시를 살펴보자.

그림과 같이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을 구분해 명시하고, 산정방식을 명확히 해 어떻게 급여액이 산정됐는 지 알 수 있도록 배부해야 한다. 이는 종이로 배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방식(이메일, 문자 등)도 허용된다.

만약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수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초 작성부터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임금의 구성항목을 정리해야 하고, 각종 가산 수당의 산정을 명확히 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다. 임금의 문제는 결국 금전뿐만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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