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제란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있는 약이지만 아직 효과를 확신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고가일 경우 보험자나 환자·제약사가 건강보험의 급여권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예외적인 제도다.
4대 중증질환 가운데 하나인 암의 경우 급여가 안 되는 고가의 항암제가 많아 급여부분만 국가가 보장하면 실질적인 환자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고가 항암제에 대한 전면급여는 못하더라도 일정부분 보험자·제약사·환자가 비용을 나누는 위험분담계약제를 도입하면 4대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가 비급여 약제비를 일정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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