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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진료실 폭력 근절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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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진료실 폭력 근절법안 국회 발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3.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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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대구 정신과 의원 의사 피습과 관련, 진료실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구에서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관내에 살고 있는 박 모(52세)씨가 한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 김 모(54세)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1991년부터 이 병원을 이용해온 박 씨가 진료를 받던 7일 오전 등산용 칼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건이 전해지자 대구시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나서 진료실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으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대구 경북대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씨를 위로하고 의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치과에서도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진료실 폭력, 때론 의료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진료실 폭력에 메디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짚어 본다.

▲ 법을 위반하면 5년 이사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발방지 요구 성명 발표
대구시의사회는 사건이 알려진 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2011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80.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50%는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의사도 39.1%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현행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에 대한 법 적용이 느슨하고, 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로 의사들이 각종 폭력과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 물론 환자들까지 안전 사각지대에서 내팽개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의사 특혜법’이라며 환자단체가 극렬히 반대해 폐기된 실정”을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정신과 등 일선 진료현장에서의 폭력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의료인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12일 성명을 통해 “등산용 칼로 자행된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그 동안 폭력과 난동에 무방비 상태였던 진료환경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노만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마 살인 등 각종 범죄가 사회 도처에서 발생해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진료실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진료방해 수준을 넘어 살해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폭력방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 같은 의료계의 촉구에 힘입어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했다.

이학영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군포, 보건복지위)이 17일 대표 발의한 의료인폭행방지법에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북 청주 흥덕 갑), 이목희 민주통합당 간사(서울 금천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구),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 갑)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도종환, 박남춘, 박완주, 인재근, 전병헌, 진성준의원 등도 발의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 갑), 김희국 의원(대구 중구남구), 문정림 의원(비례대표), 신경림 의원(비례대표), 신의진 의원(비례대표) 5명이 이름을 올려 모두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제안서에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라며 “엄격히 통제돼야 할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내년 상반기 통과에 최선
현행 법률에서도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협박과 같은 제재로 이를 규제할 수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 난동 발생 시 경찰 대처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진료방해 대상을 의료인, 환자 및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구체화했다. 처벌 규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비교와 보호법익을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철진 경기도의사회 입법이사는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안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위를 추가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발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지속적인 공조활동을 통해 내년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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