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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의치수가 ‘1백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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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의치수가 ‘1백만1천원’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3.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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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1천원 인상… 만 75세 이상 시술 주의해야

올해 정부의 무료노인의치사업 완전틀니 수가가 지난해보다 20만1천원이 인상된 1백만1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최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료노인의치사업의 완전틀니 수가가 이처럼 확정됐다고 밝혔다.

치협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단행된 이번 수가인상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여 만인 지난해에 5만원이 인상된데 이어 1년여 만에 파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따라 두 사업간 수가 차이가 발생해 일선 치과의 시술참여 저조, 틀니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수가를 조정해 달라는 치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97만5천원으로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치협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수가가 1백만1천원으로 인상된 만큼 이에 맞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 부분틀니 수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최대 1백4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부터 무료노인의치사업 시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대상자’ 치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 경우,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따라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시술비용의 20~30%)만 지원된다.

완전틀니 사후관리 비용 역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는 본인 부담금(연간 1악당 10만원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0만원)만 지원된다.

치협은 “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 시술 시에는 시술비와 사후관리 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야 한다”면서 “이전에 무료노인의치사업 대상자로 시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서 수혜를 받은 대상자는 7년 이내 중복수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만 75세 이상 대상자의 완전틀니 시술 시에는 의료급여 등록여부(의료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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