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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방사선 책임자도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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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방사선 책임자도 보수교육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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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오는 6월 30일부터 주기적인 보수교육 체계로 변경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수료, 과태료 조항과 관련한 의료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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