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개정안 의결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안전법이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기준이 담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예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면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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