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회 본회의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제재하는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안은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36, 반대 4, 기권 24로 가결됐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3262일, 9여 년만이며,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후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 문턱을 넘게 됐다.
한편 그동안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8년 간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이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 및 위법사실 공표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또 누구든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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