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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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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공모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1.2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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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까지 1개 시도 선정 … 2021년부터 3년간 시행

정부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개 시도를 선정한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OECD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였다.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그동안 치아가 아플 경우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의 진료가 이뤄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 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되었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 첫 사업이란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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