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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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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1.2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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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를 열고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고 한도액은 2억 원이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이다. 건보공단과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한다.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 원을 지급받았다.

건보공당은 지난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파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 원을 적발했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 원에 달한다.

2020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 원이다. 이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공다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해 신고 채널 등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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