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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동아에 속았다” 의사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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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동아에 속았다” 의사들 억울함 호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2.0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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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강의료‧법인카드 지급방법 사용

국내 1위 제약사 동아제약을 비롯한 국내 굴지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수사반)은 의료기관에 48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전무와 관련업체 대표 등 2명을 10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반은 동아제약이 에이전시를 통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대납, 의료기기 제공, 의사 자녀 어학연수비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CJ제일제당이 210여명의 의사들에게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강 모 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대표를 조사했다.

CJ제일제당의 리베이트는 영업사원들이 자사의 법인카드를 의사들에게 건네주고 쓰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반은 이어 24일 의·약사에게 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화제약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화제약은 의·약사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들은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속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학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 의학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로 월 37만원씩 받았다가 이번 조사 대상이 된 한 의사는 이례적으로 검사와의 문답내용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인카드를 비롯한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되 ‘강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와 검사의 문답 내용(발췌)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추정해 본다.

명백한 증거 Vs ‘돈’ 목적 아니다
문>
검찰의 판단으로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리베이트 사건인데 왜 의사들은 이번 사건을 억울하다고 하나?

답> 나를 포함한 상당수의 의사들은 강의를 해주면서 강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2011년은 쌍벌제의 시행으로 의사들이 모두 조심하던 시기였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불법이라는 인식을 했다면 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했겠는가?

그리고 계속 강조했지만 애당초 강의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 피부과 개업의에게 한 달에 37만원이란 돈은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다.

문> 1번의 강의로 400만원이라는 돈을 받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답>  다 합쳐놓으면 큰돈이다. 하지만 한 달에 37만원이라는 돈은 큰 액수가 아니다. 그냥 그 돈 벌고 싶으면 일요일에 몇 번 더 나와서 진료를 보겠다.

문> 그럼 전혀 대가성이 없었다는 거냐? 증거가 있나?
답> 대가성은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해준)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증명해 달라.

2006년 개업을 했고 개업하기 훨씬 이전인 레지던트 때부터 동아제약 약들을 써왔다.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을 2010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환자에서 동아제약의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퍼센티지는 7%에서 7.8%, 사용량은 5.2%에서 6%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처방 목록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혀 변동이 없고 새로 추가된 약도 없다. 동아제약은 거의 모든 종류의 약을 다 만드는 제약회사인데 마음만 먹으면 항생제, 소화제 등 늘릴 수 있는 품목이 많다. 그런데 왜 소화제 하나 늘어난 품목이 없을 수 있나?

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답> 의사가 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리베이트가 아니다. 그 병에 효과도 좋아야하고, 부작용도 적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경제적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약을 먹을 때의 편의성도 살펴야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믿을만한 회사의 약을 선택하고, 기존에 오래 전부터 손에 익은 약을 사용하며, 사용했던 약은 잘 바꾸지 않는 습성이 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의사들에게 이번 사건은, 그동안 ‘동아제약’이란 대기업을 믿고 약을 처방했던 의사들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의사들이 강의를 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이용했고, 이것이 불법이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를 못했다.

시민단체 민사소송 움직임
이번 사건을 지켜보던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제약과 대웅제약·중외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한국MSD 등 국내외 유명 제약사 5곳을 상대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필연적으로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유도한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높은 복제약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뿌려가며 성장해 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성실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때 의약품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환자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제약사의 반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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