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자가 의료기관 등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 매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의료기관 등이 질병 치료, 예방, 교육을 위해 작성해 보건의료인에게 배포, 전시하는 인쇄물과 치의학 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배포하는 교육자료에 한한다. 단 배포 대상이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이용객에 한하는 경우 지급 할 수 있는 광고매체로 보지 않는다.
<감수:대한치과기재협회 신봉희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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