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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치협 대의원총회] ③ 46개 일반의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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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치협 대의원총회] ③ 46개 일반의안 심의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04.2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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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임원 선출 회장에 위임
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 촉구안 등 통과

코로나19 여파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 46개의 일반의안 안건이 다뤄졌다.

치협은 비대면총회인 점을 감안해 앞서 지난 16일 대전에서 지부장회의를 열고 대의원총회 안건을 조율했으며, 온라인 및 종이자료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안건 자료를 배포하고, 대의원들의 토론방을 개설해 상정안건을 토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들이 사전에 투표한 안건 처리 결과를 확인한 한편, 필요에 따라 제안 및 부가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46개의 일반의안을 찬반토론 3건과 건의 및 촉구의 안 43건으로 나뉘어 심의했다.

먼저, 첫 일반의안 안건으로 임원 선출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위임의 건’이 122명, 72.6%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의원총회의 임원 선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해 온 그간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또한 일반의안에서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적립금 회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132명(78.6%)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 편파보도 및 재발 방지의 건이 102명, 60.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협회장 선거제도 등을 보완하는 입후보자 전원 선거인 명부 공개 등을 골자로 한 회장단 선거 안건과 협회장 상근제를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안건이 심의돼 통과됐다.

그러나 코로나19처럼 국가 재난 발생 시 치협 선거 연기를 건의하는 안은 부결됐다.

가장 많은 안건으로 상정된 ‘보조인력’ 관련 건의 및 촉구 건은 대부분 90~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안건을 제출한 부산, 인천, 서울, 광주지부는 보조인력 직군간의 조율을 통한 수급 문제 해결방안 모색,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 신설 및 보조인력 역할 재정립,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또한 치과보험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험담당 임원의 보강과 임기 5년 설정, 대우 개선 등을 건의 및 촉구하는 안건이 통과했으며,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가 159명의 찬성(94%),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급여화 적용 촉구의 건이 152명,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험 확대가 142명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의 과도한 비용 상승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 건이 통과됐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외부 감사 선임 건도 69% 찬성으로 통과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치과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도 91%의 찬성으로 통과했으며, 불법의료광고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안건과 2018년 9월 28일 이전 심의 받은 안건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규개정을 결의토록 하는 안도 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치과 사보험 서류 일원화 △치과전문의 시험 전형료 공개 및 경과조치 후 사용처 대책 마련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치과 근절 대책 마련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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