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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공짜’ 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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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공짜’ 시대 활짝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1.1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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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80%·비정규직 100% 환급 … 건보교육 특수 계속

고용노동부의 직장인 환급교육과정 제도 변경에 따라 치과계 직원교육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환급의 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치과에 재직 중인 페이닥터, 스탭은 경제적 부담을 한층 줄이면서 알뜰하게 자기계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재직자 가운데 정규직의 경우 훈련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훈련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정규직이 수업시간에 비례해 환급률이 30%~80%로 유동적이고, 비정규직도 최대 80%였던데 비하면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환급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치과계에서는 직장인 환급과정을 찾아 업무능력 향상 기회를 마련하는 스탭이나 페이닥터가 부쩍 늘고 있다. 직장인 환급과정은 80% 이상의 출석률 관리만 철저히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모치과에서 근무 중인 스탭 A씨는 “수강료 부담 때문에 교육과정 신청을 망설이다가 환급률이 확대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면서 “큰 부담 없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좋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계에서 환급제도 변경에 따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치과건강보험 교육이다. 일선 교육기관들이 건강보험청구교육의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운영하면서 치과 근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

실제로 제도 변경 이후에 수강생이 급증해 클래스를 추가 편성하는 등 새로운 조치를 취한 교육기관이 눈에 띄고 있다. 새해 결심으로 자기계발을 하려는 치과 근무자들이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자기계발을 위해 열심히 매진한다면 무료 수강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기관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강생으로서는 그야말로 1석2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치과의사 역시 직장인 환급제도 변경에 반색하고 있다.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그동안 직원들에게 마땅한 기회를 마련해 오지 못한 치과로서는 희소식이다.

직원이 최근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건강보험청구 강좌를 듣고 있다는 모 개원의는 “치과 입장에서는 직원이 무엇인가를 배워 치과를 위해 활용하고, 직원 스스로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 병원과 직원이 윈-윈하는 상황”이라면서 “환급 확대는 전반적으로 치과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변화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강료의 최대 20%만 자비로 부담하면서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 같은 직장인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적극 활용해 새해 치과 업무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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