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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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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을 말한다
  • 윤미용기자
  • 승인 2013.01.1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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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막는 실타래인가, 1차의료 붕괴 신호탄인가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전문의 대폭 개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치과계에 찬반 의견이 맞붙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기로 함에 따라 임총이 임박할수록 찬반 의견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안은 과연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전문의제도의 마지막 탈출구인가, 아니면 동네치과 붕괴의 서막인가, 치과계 각계로부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전국교정과 동문연합회 정민호 총무간사 

개선안은 현실적 ‘차선’

 

이상적인 제도는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직접 적용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꾸기 어려운 현실의 한계들을 인정하고 무엇이 실천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최고 조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수련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시행하라는 판결을 이미 내렸고, 1차 진료기관의 전문의 자격 표방금지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지금 경과규정 시행은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더구나 경과규정 시행을 억지로 막아둠으로써 발생된 전속지도의들의 ‘임시’ 전문의 부여로 말미암아 이대로 가면 2014년 모든 전문의 수련기관이 폐쇄되고,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와 4학년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텐데, 8~9월에 시행되는 수련기관 실사 이전에 법령개정과 실행준비를 하려면 이번 1월의 임시 대의원총회 때 순조롭게 결의를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치과계에서 전문의 문제를 의논하고 토의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련기관들에게 선발하던 전공의 숫자를 1/4 이하로 줄이라는 요구는 학생들이나 수련기관들이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한 주장이고, 35% 이상 계속 배출될 전문의들이 미칠 영향과 임상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련의 기회를 더 늘려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한다면, 현재 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안은 이상적인 안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인 ‘차선’이 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된다.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연말에 찾아올 엄청난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협회의 안이 임시 대의원총회 때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양근 공보이사

‘현실성’없는 ‘당위성’만 강조

 

국가정책이나 협회의 정책 수립에는 공통 원칙이 있다. (1)다수 이익에 따른다 (2)소수를 배려한다 (1)과 (2)를 최대한 조화시키는 것이 정책 수립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의 제도에도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해 보자. 다수의 비임의수련 개원의가 있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임의수련 개원의와 공직 치과의사가 있다. 치협은 당연히 다수 비임의수련 개원의의 이익을 우선하고 소수인 임의수련 개원의와 공직 치과의사를 배려하는 것이 순리다.
금번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2)소수를 배려한다가 우선하고 (1)다수의 이익에 따른다가 뒤로 밀렸다. 즉, 임의수련 개원의 및 공직 치과의사에게 경과조치를 주는 것은 당연시되고 비임의수련 개원의에게는 배려 차원에서 신설과목을 만드는 것으로 다수의 반발을 해결해 보려는 의도라 보아야 한다.
비임의수련 개원의에게 통합진료과라는 신설과목을 만든 배려 차원의 ‘당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비임의수련 개원의나 졸업생, 재학생 모두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주어 치과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는 것에 모두가 달콤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한의계에서도 한방가정전문의를 신설하는 안을 협회와 복지부가 합의하여 추진하다가 ‘좌초’, ‘유예’ 되어 중단된 이유가 바로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한의계에서도 졸업생, 재학생 모두에게 전문의를 주려다 보니 수련병원의 한계를 넘어선 수련 수요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련병원의 기존 수련체계 외에 또 다른 수련체계를 만들려다보니 수련기관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무엇이 다를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의 전문의 수련체계 내에서 과연 지금의 수련의보다 몇 배에 이르는 신규 수련의를 수용할 수 있겠는지, 또한 그 대안으로 나오는 요건을 갖춘 개원가에서 수련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실효성이 있고 말썽의 소지가 없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당위성’만 강조될 뿐 ‘현실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만약 신설과목 설치와 그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 (1)다수의 이익에 따른다는 원칙은 없어지고 (2)소수를 배려한다는 원칙만 산다. 이런 방안이 회원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협회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인가.
우선 (1)다수의 이익에 따른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좀 더 세밀하고 검증된 안을 만들어 동의를 구해야 한다. (1)원칙이 없으면 (2)원칙은 무의미하며, 만약 (1)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안 자체를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 이성조 회장

전문의 응시 조건부 찬성

 

인정의 선생들의 전문의 시험 응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건부 찬성 의견이 많았다.
조건부 찬성의 경우 첫째,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명확한 확인(2년제였던 인정의 선생들도 포함시키는 것인가 혹은 보수교육, 추가 수련기간 혹은 논문 발표 등 적절한 1년의 수련에 상응하는 보수교육, 추가 수련기간 혹은 논문 발표 등 조건 충족 시 응시 가능한 것인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로 ‘임의 수련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과거 인정의만 존재했던 병원에서(현재 전문의 배출이 불가한 수련기관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들과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석?박사에게 전문의 응시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인정의 선생님들의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명시화(3~4년 초과 불가) 해야 하는 의견이다.
넷째는 시험 난이도 하향 불가(똑같은 시험문제, 똑같은 조건으로 응시해야 함) 의견이 있었다.
반대 의견의 경우 첫째, 전문의 숫자의 과도한 증가로 희소성 상실 의견과 둘째, 기존 인정의의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의 모호라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는 중?소병원의 인정의 수련을 전문과와 상관없이 모든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과, 넷째로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당시 8%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전문의가 나올 경우 진료의 질 하락 우려와 전문의 시험 난이도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 치과통합임상전문의 명칭 개정과 수련기간 없이 ‘전문의’ 라는 명칭을 쓰게 할 것인가 라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학술이사

꼬인 실타래 풀자는 차선책

 

지금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과 가정치의학과(가칭) 신설은 최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꼬일 대로 꼬여 풀 수 없는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차선책임을 알았으면 한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1) 기존 치과의사 기득권 포기 2) 소수정예 전문의 유지 3)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의 3대 원칙을 의결하고 전문의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2008년 시행된 제1회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총 5회의 시험까지 95%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면서 소수정예는 이미 물건너 간 얘기가 되었다. 올해 치러진 제6회 전문의 시험에서도 1차 시험에서 단 12명만 탈락하였는데 전문의 시험을 통한 소수정예의 원칙은 지켜지기란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소수정예 전문의가 지켜지리란 희망 하에 찬성하였던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더불어 1차 의료기관의 표방금지 또한 2012년 4월에 일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현실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의결했던 세가지 전제 조건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졸속으로 정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미 협회에서는 1년 여에 걸친 수차례의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준비하였고, 작년 12월 27일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한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밝혔듯이 치협, 치병협, 치의학회 뿐만 아니라 건치, 치개협, 개원의, 전문의, 전공의 등 치과계의 모든 직역의 관계자를 만나 도출한 안을 자기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또한 한의과의 예를 들면서 실패한 제도를 답습한다고 하는데, 한의과는 전문의 도입 당시  경과조치를 함께 두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한의과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일부 직역에 대한 경과조치 특례만을 먼저 인정해 준 정책적 오류를 범하였다. 그래서 지금 치과는 한의과 전문의제도의 실패를 거울 삼아 모든 직역들이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서로의 불이익을 없애자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집행부에서 실시한 AGD 경과조치의 불평등한 교육시간을 예로 들어 일부 젊은 치과의사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나, 새로운 신설 전문의 취득을 위한 교육은 교육이수 시간의 불평들을 없애기 위해 준비 중이며, 기존 AGD 경과조치에서 이수했던 교육시간도 일정 인정해 주는 쪽으로 준비 중이기도 하다.
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치과계 전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앞으로 예견되는 파국을 막아보자는 협회의 충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성명서

임시총회 즉각 유보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시행, 전속지도전문의 및 임의수련자에게는 해당 전문과목, 비수련자에게는 (가칭)통합치과전문의 신설 과목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전면개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전면개방안이 바람직한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일차의료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치과계를 극도로 상업화하는 인력체계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한다.
치협의 전면개방안은 전문의 자격증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수련기관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일부 경쟁력 있는 전문의 자격자와 일정 정도의 자본력을 갖춘 집단, 저임금의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한 수련기관들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 동네의원들의 생존을 위협해 치과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어야 할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통합치과전문의라는 새로운 전문과목의 신설은 현실적인 타당성이 매우 빈약하다. 한의사협회가 2009년 가정한방전문의 신설 및 비수련자 경과조치를 결의해 놓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목 신설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전문과목 신설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전문의제는 치과계의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12월 27일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회원들에게 공개된 안을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하고 1월 26일 임총을 통과시키겠다는 태도는 ‘졸속처리’라는 비판을 비켜가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전 치과계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도출된 전면개방안의 임총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치협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즉각 유보하라.
▷치과계 백년지대계를 가름할 전문의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해 범 치과계가 합의하고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라.
▷특별대책기구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을 가지고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것과, 미합의 시 몇 가지 안에 대한 최소한 전 회원의 10% 이상이 참여하는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 개원의 안병섭(남강치과) 원장

졸속추진은 유보돼야 한다

모든 치과인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합의한 ‘소수정예 전문의’ 원칙의 포기를 치협이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마치 모두가 줄을 잘 서고 있는데 일부 이기적인 집단이 앞으로 나가 줄이 흐트러지니 교통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기는커녕 모두 맘대로 앞으로 나가라고 하여 일대혼란이 온 형국이다.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더 이상의 여론수렴도 없이 곧바로 대의원총회를 열어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협회는 정보가 잘 없는 일반개업의들의 불안감을 유도하며 졸속적으로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문의가 전문과목 표방 시 타과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송으로 깨질 것이고, 공직의 교수들과 임의수련자들에게 모두 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게하면 나머지 65%의 개업의들은 상대적으로 방어권이 필요하기에 통합치과임상전문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협회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단하여 소수정예 원칙을 미리 파기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을 설득하고, 설령 그들의 이기심으로 법적으로 나선다 하여도 강인하고 꿋꿋이 원칙을 지키며 대응하는것이 본분이 아닌가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 이외의 진료를 금지시키는 법안은 만들때부터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검토한 후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전문의는 한낱 광고수단으로 전락하여 치과계가 혼탁해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전공의 인원축소, 수련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의 합격비율 조절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8%가 예상보다 조금 일찍 깨질거라고 모든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고 치과계를 공멸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교수들과 임의수련자들도 2001년에 모두 다 기득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사항 아닌가.
일반개원의는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통합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학부교육을 이미 받았는데, 몇년간 주말을 반납하며 몇백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와, 한의계에서도 합의에 실패하여 실현가능성에도 의문인 치과통합임상전문의안은 비수련개업의와 학생들을 살리는 방안이 못된다.
수련받지 못하는 70퍼센트의 학생들을 위한 수련시설, 수련교육 담당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니 학생들 또한 가장 피해자가 될것이다.
치과계를 분열과 일대 혼란에 빠지게 할 전문의제 전면개방으로의 대의원회의에서의 급한 졸속결정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하고, 치과의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런 사안은 시간을 갖고 더욱 더 활발한 논의후 전 회원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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