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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 상품권 지급 “불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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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 상품권 지급 “불법 아니야”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6.2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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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시장 해칠 우려 없다” 판단 … 자의적인 검찰 판단은 행복추구권 침해

병원에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돼 의료계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 A씨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17년 8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A씨는 재판을 받지는 않게 됐지만 기소유예조차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른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환자를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A씨가 주기로 한 진료비 상품권이 법에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의료인이 병원 건물 내부에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며 A씨의 진료비 상품권 제공이라는 영업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제공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상품권 제공은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등 본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공하기로 한 상품권이 비급여 진료비 할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헌재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건 불법이라고 규정돼있지만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비급여 진료 할인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금은 구분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 개원의는 “의료광고, 환자 알선 등에 대한 의료법 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비급여 항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의 애매모호한 판결은 오히려 환자를 통해 또 다른 환자를 알선하는 물꼬를 터주는 격이 될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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