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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인1개소’ 요양급여환수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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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인1개소’ 요양급여환수처분 부당”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5.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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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의료기관 환수처분 상고 기각 … 치과계 “유감스럽다 대체 입법 마련할 것”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의료기관이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에 대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오전 10시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사건번호 2016두62481)’건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한다.

대법원은 “사건번호 2016두62481 환수처분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면서 “상고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같은 날 11시에 진행된 튼튼병원의 ‘진료비 지급보류 정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5두36485)’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사건번호 2016두62370)’에서도 대법원은 1, 2심을 승소한 건보공단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튼튼병원 판결은 U모 치과와 비슷한 성격의 사건으로 향후 U모 치과와의 소송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향후 판결문을 세세하게 읽어 보고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세병원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료자원보장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 면밀하게 판결문을 검토하고 보완입법 등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의료정의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며 고군분투해온 전 치과계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법원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스런 판결이 내려져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무겁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의료기관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럴 경우 헌재에 계류돼 있는 1인1개소법이 합헌판결이 나더라도 의료기관들의 제제의 실표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위는 “전 치과계의 힘을 모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심각한 폐해는 사무장병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국민에게 더욱 진정성 있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는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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