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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의치 지대치 적용규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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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의치 지대치 적용규정 중요”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11.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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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보험 TF팀, 경남도 틀니사업 공유

내년도 국소의치 보험급여 전환을 앞두고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경상남도에서 앞서 시행된 틀니사업의 경험을 생생하게 듣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학회 노인틀니보험 TF팀(팀장 권긍록)은 25일 컨벤션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노인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발’(책임연구자 한동후 교수)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영성(진주 라비안치과) 원장과 강남이(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씨가 연자로 나서 ‘경상남도 의치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영성 원장은 “경상남도에서 구강상태를 파악, 선별해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개선해 왔는지를 공유했다”면서 “총의치의 경우 환자를 선별할 필요가 없지만 국소의치의 경우 케이스별 선별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국소의치는 지대치가 유지나 사후관리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앞으로 지대치 적용규정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를 정확히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TF팀 조리라 간사(강릉원주치대)는 “두 연자의 발표 후 국가 및 지자체의 이 같은 사업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완전틀니 급여 및 내년 부분틀니 급여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쏟아졌다”면서 “올해 내 치과계 내부토론과 공청회를 여는 계획을 유관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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