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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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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11.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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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거나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간호조무사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무협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지난 2016년부터 매해 실시해온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의 내용으로, 간호조무사 58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4.1%), 연차 휴가수당 미지금(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1.5%), 최저임금 미지급(27.5%), 휴게시간 미 준수 등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간무협은 “근로계약서의 경우 미작성 비율은 17.4%, 미교부는 27.5%로 나타났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선 정도가 낮았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무협은 “전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7.5%로, 지난해(13.8%)의 두 배에 가깝게 증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6.1~13.3%인 것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조무사의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가 받고 있으며, 현 사업장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간호조무사의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면서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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