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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환자 진료비 할인 요구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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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환자 진료비 할인 요구 ‘곤혹'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10.1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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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자들 여전히 ‘스케일링’ 서비스 치료 요구

“여기서 임플란트도 할 건데, 스케일링을 서비스로 해주세요”

본인부담금의 면제나 할인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이를 환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도 여전히 일부 환자들의 할인 요구가 계속돼 개원가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거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용없는 사전고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에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를 안내하는 브로셔를 제작해 전국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치협에서 배포한 브로셔를 대기실 벽면에 부착하고, 본인부담금의 할인이 불법임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개원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의 무리한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물론 교정, 보철 등 비보험진료와 보험진료를 같이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은 보험진료를 비보험진료 진행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모 치과위생사는 “한 달 정도 후에 임플란트 식립 계획이 있는 환자가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내원해서 ‘내가 이 치과에 낸 돈이 얼만데’라며 스케일링을 무료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스케일링을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건 치과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우겨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개원가 암암리 할인
개원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일부 환자들이 “다른 치과에서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면제를 받았다”며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는 것에 대해 ‘융통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 치과 스탭은 “다른 치과는 본인부담금을 안 받던데 여기는 왜 다 받냐는 환자들이 많다. 법을 안 지키는 치과가 문제인데, 오히려 법을 지키는 치과가 피해를 입는다”며 “기본진료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돈에 환장한 치과다’라는 모욕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식 개선 위한 노력 필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보험진료에 대한 환자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치과계에서도 의료법을 준수하는 자정의 노력과 동시에 치료의 가치를 알리는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

이재윤(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과거에는 치과치료가 비보험진료 위주로 진행돼 일부 환자는 여전히 오해할 수 있다”며 “개원가에서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점차 환자 인식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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