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2013년 이전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등에 대한 재평가에 나섰다.
재평가 대상 품목 중 치과 관련 제품은 3등급에서 임플란트, 임플란트 고정체, 임플란트 시스템, 치과교정용고정장치, 치주조직재생유도재, 치주조직재생유도재 고정용 나사 등이 있으며, 4등급에서 골이식재, 치과용 임플란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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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2013년 이전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등에 대한 재평가에 나섰다.
재평가 대상 품목 중 치과 관련 제품은 3등급에서 임플란트, 임플란트 고정체, 임플란트 시스템, 치과교정용고정장치, 치주조직재생유도재, 치주조직재생유도재 고정용 나사 등이 있으며, 4등급에서 골이식재, 치과용 임플란트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