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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인 행동의 날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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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인 행동의 날 잠정 연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10.1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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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 열어 ··· 치의면허신고 곧 개시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비롯해 치과계 현안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행동의지를 결집하는 장으로 제안돼 왔던 ‘치과인 행동의 날’(가칭)이 잠정 연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16일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당초 내달 25일경 예정했던 ‘치과인 행동의 날’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치협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치과계 역량을 과시하고, 개정 의료법에 대한 정부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는 뜻으로 ‘치과인 행동의 날’을 제안해 온 바 있다.

치협은 그러나 정부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확보하는 등노력을 펼쳐온 결과, 현재 정부가 치과계 주장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불법네트워크치과·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치과계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잠정 연기를 결정한 것.

이민정 홍보이사는 “전면적인 갈등상황이 아니고, 정부·정당을 통한 공식적인 의사전달의 통로를 확보한 가운데 고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치과인 행동의 날’ 실시 시기를 재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치협은 올 초 도입된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조만간 인터넷을 통해 치과의사면허 신고를 접수받는다. 치협은 정식 신고 시스템 오픈에 앞서 시범운영으로 사전점검을 마친 후,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신고를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현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혐의자가 특별변호인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진술 또는 증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없도록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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