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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탕감제는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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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탕감제는 미봉책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10.1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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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단기 효과는 있으나 기존 회원 역차별 ‘난감’

미가입 회원 독려인가? 기존 회원 이탈 조장인가?

회비 탕감제가 치과계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간에 입회 회원을 높이려면 회비 탕감제가 가장 효과 좋은 약발을 보이지만 그 만큼 ‘역차별’이란 부작용도 있어 그 동안 쉬쉬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면허재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치과계 각 단체 및 지부에서는 미입회 회원에 대해 회 가입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회비 탕감제는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기지부)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협 방침과 같은 연회비 장기미납 분할 납부 외에 50% 경감제가 통과됐다.

그러나 남양주 분회와 일부회원들은 “회비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기존 회원의 역차별”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기납부 회비 50%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원장은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회비 탕감제를 실시하나 성실히 납부한 회원들이 그 만큼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지부에서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무를 준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회비 탕감제는 비단 치협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또한 3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미납연회비 탕감제 실시를 결의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17일까지 평생회비 납부자와 올해 말까지 평생회비 상관없이 당해연도 회비를 비롯해 미납회비 직전 2개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미납회비가 탕감되며 동시에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치위협 측은 “치과위생사 면허자들의 보수교육 이수관리 등 협회의 관리체제 밖에 있는 치과위생사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과위생사의 실질적 인력수급 정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회비 탕감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시행 방법과 홍보에 있어 보다 더 만전을 기해야 했었다는 의견이다.

한 치과위생사는 “지금 정책은 단시일 내에 반짝 효과를 보자는 모양새다”며 “사업성과가 좋지 않으면 또 다시 시행할 것인가. 차라리 장기 계획을 가지고 관련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개원가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 가입과 회비납부 독려차원에서 단체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그러나 성실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선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확실한 것은 회비 탕감제가 ‘미봉책’은 될 수 있으나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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