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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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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10.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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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벌금 겨우 1천만원```치과의사 상대적 피해 커

비의료인이 치과의사의 면허를 대여해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심지어 진료까지 일삼다 적발됐지만 벌금 1천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시 내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그에 따른 피해는 점차 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인식수준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심각성을 방치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비의료인 강 모씨는 치과의사 김 씨의 명의를 대여해 서울 은평구에 H치과를 개설, 운영하다 최근 적발됐다.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4번이나 있는 강 씨는 치아 스케일링과 레진 치료를 하는 등 치과의사 행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데 그쳤으며, 명의를 빌려준 김 씨는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실제 소유주 ‘사무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시 확인된 것.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실제로 국민건강권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진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이처럼 경미하게 내려진 판결이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법원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의료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정식으로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후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혀 양형이유에 대한 조롱섞인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모 치과의사는 “마치 치과의사가 안과진료를 하고도 의료지식이 있고, 앞으로 자격 취득 의지가 있으면 봐 줄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고, 사무장병원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윤리위원회 자진신고자 증언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는 적발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는 물론 차량리스, 법인 설립비용 등의 부채를 모두 떠안거나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처지에도 불구하고,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자진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치협은 사무장의 처벌과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한 처벌 격차가 많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대신 사무장병원 제보자나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달 25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과거의 생계형 사무장치과가 그 형태를 벗어나 불법피라미드형 치과의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고, 사무장치과의 숫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면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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